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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범죄, 사실상 ‘남성 범죄’로…가해자 97%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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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범죄, 사실상 ‘남성 범죄’로…가해자 97% 남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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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타인을 몰래 불법 촬영하는 이른바 ‘몰카 범죄’의 가해자 대부분이 남성으로 나타났다. 몰카 범죄는 사실상 남성 범죄인 셈이다.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으로 나타났다.

몰카 수법은 안경, 시계 등 날로 진화하고 피해 장소는 화장실, 길거리 등 특정 장소를 가리지 않다 보니 외신도 한국의 몰카 범죄를 보도하고 있지만, 처벌 수위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4년간 몰카 범죄 피의자의 97%는 남성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25,896명으로 이 중 83%인 21,512명이 여성이었다. 특히 피의자 중 면식범은 2645명으로 15.7%였다.


그중 애인이 1230명(46.5%)으로 가장 많았고, 친구(372명·14%)·직장동료(306명·11.5%) 순이었다.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검거된 몰카 피의자는 총 16,802명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2905명, 2015년 3961명, 2016년 4499명, 2017년 5437명으로 4년 동안 1.87배 늘었다.


이런 몰카 범죄는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17.7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해 총 6465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2016년 5185건에 비해 1280건이나 증가한 수치다.


◆ 몰카 범행 장소, 화장실 길거리 등 가리지 않아…외신도 ‘한국의 몰카 범죄’ 전해


몰카 범행 도구는 사실상 곳곳에 널린 상황이다. 스마트폰, 안경, 볼펜, 시계, 차량 디지털 키 등, 눈에 띄지 않는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 범죄가 가능하다.


몰카 범죄자는 이를 해외 소셜네트워크(SNS)인 텀블러 등에 업로드하고 판매를 통해 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한번 인터넷에 올라간 몰카 영상은 사실상 삭제가 어려워 피해자는 지속해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텀블러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는 작년에만 22,000건에 달한다. 시정 요구 중 99%가 성매매, 음란 정보였다.


이 가운데 몰카 범행 장소는 특정 지역을 가리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역 또는 대합실이 784건(15.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파트·주택이 569건(11.0%), 지하철 내부가 503건(9.7%), 길거리 439건(8.5%) 순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신도 한국의 몰카 범죄에 주목했다. 지난 8월 영국 BBC는 ‘한국에 몰래카메라 범죄’가 만연하다며 한국 여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보도했다.


로라 비커 서울 특파원은 “한국 여성들은 공중화장실에 갈 때 ‘엿보기 위해 만든 구멍’이나 ‘몰카를 설치한 구멍’이 있는지 확인하며, 나 역시 이를 ‘확인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수백 건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연인이나 친구가 몰래 촬영하는 경우도 있다. 몰카 범죄는 탈의실, 운동장, 수영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몰카 범죄가 스웨덴과 미국에서도 많이 발생한다.”면서도 “한국에서는 범죄 적발이 어렵다”고 전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인 90% 가까이가 휴대전화를 갖고 있으며 93%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등 디지털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몰카 범죄, 사실상 ‘남성 범죄’로…가해자 97% 남자 사진=연합뉴스



◆ 몰카 범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 10명 중 4명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하지만 이런 몰카 범죄 처벌은 10명 중 4명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몰카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법원이 제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와 관련한 1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심 재판에 넘겨진 809명 중 41.4%인 335명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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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0.5%(85명)였다. 또 몰카 혐의로 2016년 경찰이 검거한 인원 4499명 중 같은 해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1720명(38%)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3년 몰카범의 구속률은 2.6%에 불과했고 2016년도 2.9%에 불과해 3%를 넘지 못했다. 또 2016년 경찰은 총 5185건의 몰카 범죄를 수사해 이 중 4499명을 검거했지만, 구속은 단 134명을 하는 데 그쳤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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