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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널리 사용되는 상표명을 특정 제품만 사용하는 것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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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널리 사용되는 상표명을 특정 제품만 사용하는 것은 부당"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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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널리 사용되는 상표명을 특정 제품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천년마루'가 ‘천년구들 돌침대’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천년' 부분이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없고,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실제 거레에서도 (돌침대가) '천년'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된다는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천년이라는 이름이 ‘오래 지속되는 기간’ 등의 뜻으로 널리 사용돼 특정 상표 이름으로만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천년이라는 상표명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천년구들 돌침대는 “유사한 상품인 침대에 천년이라는 상품명을 쓰기 때문에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천년마루’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2016년 3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피고의 심판청구 인용했다.


천년마루는 "천년을 포함하는 문자결합상표가 다수 등록됐고, 특정인에게 '천년'이란 단어의 배타적인 독점권을 주는 것은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돌침대와 침대가 동일·유사해 해당 등록상표가 함께 사용된다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크다”며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허법원이 상표 유사 여부를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이를 다시 판단하라고 파기환송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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