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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저작권법 시행…"미디어·엔터 수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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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유럽연합(EU)의 저작권법이 시행된다면 미디어와 엔터테인 업종들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6일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12일 EU는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에게 써드파티 콘텐츠 사업자의 콘텐츠를 통해 창출한 수익을 배분하게 하는 새로운 저작권법 초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SNS, 블로그 등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써드파티 콘텐츠를 링크할 경우 콘텐츠 제작자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링크세 도입과) 플랫폼 사업자에게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차단하는 자동 콘텐츠 인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업로드 필터 설치 조항 등이다. 이번 법안은 초안으로 유럽연합집행위원화(EC)와 EU 28개국 회원국 간의 협상을 거쳐 내년 본회의에 최종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증권가는 이번 정책이 인터넷 업종에게는 부정적, 미디어와 엔터테인업종에게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정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링크세가 도입되면 콘텐츠 사용료 부담 증가에 따른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수익성이 저하될 것"이라며 "콘텐츠 제작사인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업종의 수익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사업자는 콘텐츠 사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체 제작의 니즈가 증가할 것으로 콘텐츠 제작사 입장에서는 공동 제작 및 제작비 투자 유치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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