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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금융꿀팁]보이스피싱 꼼짝마!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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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추석연휴 기간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할 경우 해당 은행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22일 당부했다.


은행 콜센터 외에 경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23, 24일은 미운영)'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금감원은 연휴기간 중에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23, 24일은 미운영)를 운영해 피해 상담과 신고 접수를 받는다. 불법 고금리, 미등록 대부, 불법 채권추심, 유사수신 등 불법 사금융 행위 전반에 관한 문의나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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