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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경찰, 여고생 사망사건 ‘강간치사’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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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경찰, 여고생 사망사건 ‘강간치사’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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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영광경찰서(총경 문병훈)는 지난 13일 발생한 여고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간 등 치사)로 구속 송치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의 사인이 ‘급성 알코올중독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원)의 부검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국과원 부검결과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치사량에 이르는 수준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오전 0시 30분께 전화로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B양을 불러냈으며 술에 취하게 해 성폭행할 목적으로 스마트폰 쪽지창으로 미리 질문과 답을 짜놓고 게임을 유도했다. 또 소주 6병을 사서 모텔에 투숙해, 한 시간 반 만에 B양이 3병 가까이 마시게 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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