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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컴스튜디어, 신주 등 발행금지 가처분 결정

아컴스튜디오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신주 등 발행금지 가처분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일 이사회 결의에 기해 발행을 준비 중인 별지 목록 기재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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