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촬영 현장에서 배우 반민정을 성추행한 혐의로 배우 조덕제가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억울함을 토로했다.
13일 배우 조덕제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영화 촬영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이날 조덕제는 자신의 SNS에 "반기문 전 유엔총장 조카(반민정)를 영화 촬영 중에 성추행했다는 희대의 색마가 바로 저 조덕제란 말인가요"라는 내용의 글과 영상을 게재했다.
조덕제는 "연기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제가 동료, 선후배들에게 연기자로서 끝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점 너무나 송구하다"며 "저 조덕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고 판단해 주시라"고 적었다.
그는 "비록 대법원 판결은 성폭력으로 최종 인정하였지만 연기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에 위험을 무릎쓰고 처음 공개하는 영상"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대법원 2부(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 상고심에서 집행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선고가 끝나고 반민정은 "2015년 4월 영화촬영 중 상대배우인 조덕제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그해 5월 신고 후 지금까지 40개월을 싸웠다"고 말문을 연 뒤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구설에 올랐다는 이유로 섭외하지 않아도 될 연기자로 분류돼 건강도, 삶의 의욕도 모두 잃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1심에서 성공했던 언론을 이용한 2차 가해를 항소심 이후에도 지속하며 대중들이 저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고 이것은 악플 등 추가 가해로 이어져 삶을 유지하기 어려웠다"며 "조덕제가 저에 대해 언론, 인터넷, SNS에 언급한 내용들은 모두 명백히 거짓이고 허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사라져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한 개인의 성폭력 사건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 영화계의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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