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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권익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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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권익위 신고 ▲선동렬 남자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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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한국청렴운동본부는 선동열 남자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선 감독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대표팀을 꾸리며 올 시즌 성적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은 일부 병역 미필 선수들을 선발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면서 병역 미필 선수들이 병역 면제 혜택을 받았다. 이 때문에 선 감독은 성적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은 미필 선수들을 선발한 것이 청탁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체육계 일각에서는 논란이 된 선수들의 소속 구단이 해당 선수들의 대표팀 승선을 위해 움직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한국청렴운동본부 법률지원단 김정환 변호사는 "선 감독은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으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며 "제 삼자의 청탁에 따라 특정 선수를 선발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부는 "앞으로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번 신고 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선 감독 개인이 아닌 체육계의 나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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