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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우회로 봉쇄"…임대사업자대출 LTV 4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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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주담대 규제 우회로 전면 차단…LTV 40% 적용

[9·13 부동산대책]"우회로 봉쇄"…임대사업자대출 LTV 40% 적용 김동연 경제부총리(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등 장관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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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가계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가 도입된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보면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한 임대사업자 대출에 주택담보대출처럼 LTV 40% 규제가 적용된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LTV 규제가 없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담보가액의 60∼80% 수준까지 빌려주고 있었다. 이에 임대사업자 대출이 지난해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회피 수단이 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투기지역에서 이미 주담대를 갖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주택 취득목적의 신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가계 및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단, 기존 임대주택의 개ㆍ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대출은 허용한다.


금융위는 특히 이번대첵에서 규제회피 사례를 적극적으로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린 후속조치 관련 금융권 간담회에서 "가계대출, 전세보증, 임대업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규제회피가 발생하면 해당 차주의 대출을 즉각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을 강화해 사업활동과 무관한 대출금 사용을 방지하는 방안도 실시된다. 건당 1억원 초과 또는 동일인당 5억원 초과시 점검하고, 임대차계약서 및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사후에 반드시 확인하는 내용 등이다. 용도외 유용의 ‘꼼수’ 사례가 적발되면 대출금을 회수하고 최대 5년 간 임대업 관련 대출을 제한한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의 경우 규제비율, 한도관리, 예외승인 등 규제수준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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