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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보다 걸리면 공무원 못 된다?…공무원법 개정안에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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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보다 걸리면 공무원 못 된다?…공무원법 개정안에 '발동동'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공무원 임용에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한 네티즌이 "공무원 취업은 끝났다"며 온라인 카페에 글을 올렸다. (사진=카페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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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이른바 '미투(#METOO) 법안'에 대한 입법 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일부 공무원과 공무원 준비생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현재 계류 중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으며 이에 대한 성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웹하드, 토렌트 등 파일공유 사이트의 음란물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한 온라인 카페에 '공무원ㆍ공공기관ㆍ공기업 취업은 끝났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지금까지는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벌금형 전과가 있어도 공직 진입이 가능했지만 저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공무원으로 임용이 불가능해진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아동ㆍ청소년이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자는 공무원 임용이 원천 금지되고, 어떤 종류의 성범죄든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앞으로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모든 성폭력 범죄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신설했다. 다만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로 제한했다.

'아청물' 보다 걸리면 공무원 못 된다?…공무원법 개정안에 '발동동'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내용을 성토하는 한 온라인 카페 회원들. 일부 회원은 아동청소년음란물 규제를 비난 하기도 했다. (사진=카페 캡처)

'아청물' 보다 걸리면 공무원 못 된다?…공무원법 개정안에 '발동동' 미투 법안과 관련해 성매매 기소유예 판결도 공무원 임용에 제한되는 것인지 한 네티즌이 질문을 남겼다. (사진=네이버 캡처)


해당 글엔 "야동(야한동영상)을 보는 것도 공무원이란 이유만으로 국가가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의 댓글 50여개가 달렸다. 공무원임을 밝힌 한 회원은 "과거 벌금형을 받았는데 해당 법안이 소급적용 될까 두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은 "아동청소년물의 경우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벌금형을 받는 사례가 있는데 공무원이란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잘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회원들은 아청물을 옹호하는 등 엉뚱한 방향으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한 회원은 "아청법 2조5항은 가상의 애니메이션도 아청물로 본다"며 "실제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도 없는데 결국 공무원 결격사유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몇몇 회원들은 "해당 법안을 남성 중심 사이트에 공유해 공론화 시키고 입법을 막아야 한다"고 적었다.이에 일부 회원이 "애니메이션이든 아니든 안보면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지만 다수 반대 의견에 묵살됐다.


이와 관련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이미 통과됐다”며 “사회적인 분위기가 성윤리 의식과 성범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고, 공직자들이 윤리 의식에 중심이 돼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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