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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금융법안…속타는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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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통과 안되면 금융개혁 동력 상실…대부업법 등 민생법안 후순위, 연내 통과 불투명 혼선 불가피

표류하는 금융법안…속타는 금융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1주년 기념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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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주요 금융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인전법) 등 쟁점법안을 포함해 대부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민생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하면 제도 공백에 따른 시장혼란이 불가피하다.

5일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8월 임시국회에서 불발된 인전법과 기촉법 등 금융 관련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주요 쟁점법안들에 대한 여ㆍ야간 입장차가 여전히 크고, 후순위로 밀린 금융 민생 법안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못한 상태여서 험로가 예상된다.


실제 '규제개혁 1호' 법안이었던 인전법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ㆍ야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지만, 규제완화 대상을 놓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장 자본확충이 필요한 케이뱅크는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사태가 지속될 수도 있고, 유상증자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재무구조 개선(워크아웃)의 근거인 기촉법은 8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되면서 금융당국의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발표 근거가 없어지는 등 혼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표류하는 금융법안…속타는 금융위



여론에 관심이 쏠린 쟁점법안에 밀려 빛을 보지 못하는 민생법안들은 더 문제다. 대표적인 것이 이자율 상한을 규정한 대부업법 개정안이다. 대부업법상 금리 상한 규제는 올 12월31일 일몰된다. 정기국회 내에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부터 대부업체의 금리 상한 규제가 사라진다. 현재 금융위는 국회와 논의해 대부업법 상의 이자상한 규정에 일몰 조항을 삭제하고 상시화하는 한편, 연체가산금리 체계도 손질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검토 중이지만 연내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5월 국회에 발의된 금소법은 금융사들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소법에는 금융상품 자문업을 도입하고 금융상품 비교공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여론의 관심이 인전법과 기촉법에 쏠리면서 좀처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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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여ㆍ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금융 법안들이 산적해있다. 신용카드사의 빅데이터 활성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계류 중이고, 금융지주회사의 셀프연임과 거수기 이사회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된 금융지배구조개선법안은 노동이사제의 근거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여ㆍ야간 입장차가 극명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금융개혁 과제들이 '결론은 입법이 되어야 한다'는 결말에서 교착상태에 빠져있다"면서 "정기국회 회기 안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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