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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100만→500만원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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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100만→500만원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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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오는 14일부터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바우처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정수급 적발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확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복지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다양한 취약계층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바우처를 지급한다.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은 뒤 바우처로 결제하면 정부가 그 대금을 정산·지급한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가사간병방문 지원, 발달 재활,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등 8종의 바우처가 있다. 지난해 기준 58만3263명이 바우처를 이용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바우처 이용권 보조금은 2015년 1조897억원에서 2016년 1조3203억원, 2017년 1조4888억원, 2018년 1조6334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부정수급 적발실적도 2015년 7억5100만원에서 2017년 21억98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포상금 3228만원(43건)이 지급됐으며 이중 24건은 상한액인 100만원이 나갔다.


송준헌 사회서비스정책 과장은 "이번 포상금 상한액 인상을 통해 적극적인 공익제보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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