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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방분권(안) 전면수정 서울시의회 촉구결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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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지방분권TF 단장 결의안 통해 의회민주주의 도외시한 정부의 지방분권(안) 전면 수정 촉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을 비롯한 서울시의원 110명 전원 공동발의로 마련된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안)'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이 지난달 31일 시의호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작성, 공식 또는 비공식 의견조회중인 '자치분권 종합계획'(안)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7대 핵심과제가 대부분 반영되지 못하는 등 졸속으로 마련된 것에 대해 개탄하면서 김정태 단장(영등포 제2)을 비롯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위원들이 주도, 마련된 것이다.

김정태 지방분권TF단장은 본 결의안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부터 분권형 개헌과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지방의회 위상이 정립될 것이라 기대를 모았으나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하는 관련부처는 그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17년 10월 발표된 '자치분권 로드맵' 후속작업으로 발표 준비 중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안)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는 지방분권의 핵심요구사항인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은 실종된 채 ‘의정활동공시제’라는 제명의 독소조항을 두고 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공개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반의회적이며 반분권적인 처사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지방분권(안) 전면수정 서울시의회 촉구결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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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정부인 2014년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도 조례로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는 행정입법을 통해서 이중통제하지 않겠다고 하여 지방의회의 입법기능을 제한하였던 것에서 현저히 진전된 안이 반영됐으나 현 정부의 자치분권종합계획안에서는 이마저도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이번 결의안에서 ‘지방의회 위상 정립에 역행하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의 전면 수정,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지방분권 7대 과제 반영, 대통령령과 부령 개정을 통한 지방자치 제도 개선’, ‘국회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과 12개의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심사·처리’, ‘국회와 정부에 대통령이 선포한 강력한 지방분권이 실현되도록 지속적 노력’ 등 3가지 사항에 대해 촉구 결의했다.


김정태 단장은 “행안부가 준비 중인 자치분권 종합계획(안)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은 지방의회를 경시한 반민주주의적 계획(안)이므로 지방분권TF위원을 비롯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뿐 아니라 전국의 지방의회 의원들과 힘을 합쳐 행안부의 지방분권(안)에 지방의회의 요구가 반영돼 수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또 “위 결의안이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8월 30일 오후 행정안전부가 다음 주 차관회의에 상정할 자치분권종합계획(안)이 일부 수정, 이 안에는 기존 안에서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 강화’라는 항목이 ‘자치입법권 강화’라는 항목으로 변경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정부의 움직임에 더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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