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바른미래, '全大 예비경선 조작의혹' 제기 박주원 당원권 정지처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5초

 바른미래, '全大 예비경선 조작의혹' 제기 박주원 당원권 정지처분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제보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윤동주 기자 doso7@
AD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바른미래당이 31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예비경선(컷오프) 조작 의혹을 제기한 박주원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의 비상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김철근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실 관계 확인과 설명에도 예비경선과 본선 자동전화응답(ARS) 시행업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업무를 방해하고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은 또 이날 한 여론조사 업체가 당원을 대상으로 ARS 방식의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최모씨를 고발키로 했다. 최모씨는 바른미래당원으로 해당 여론조사 업체의 대표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해당 업체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로 공표용 조사를 시행 할 수 없다"며 "금지된 방식이자 본선 투표방식 중 하나인 ARS를 모방, 당원에게 혼란을 초래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