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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바른미래당이 31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예비경선(컷오프) 조작 의혹을 제기한 박주원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의 비상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김철근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실 관계 확인과 설명에도 예비경선과 본선 자동전화응답(ARS) 시행업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업무를 방해하고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은 또 이날 한 여론조사 업체가 당원을 대상으로 ARS 방식의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최모씨를 고발키로 했다. 최모씨는 바른미래당원으로 해당 여론조사 업체의 대표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해당 업체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로 공표용 조사를 시행 할 수 없다"며 "금지된 방식이자 본선 투표방식 중 하나인 ARS를 모방, 당원에게 혼란을 초래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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