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부가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올해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지원제도는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정년이 가까워진 노동자가 노동시간과 임금을 줄이면 임금 감소분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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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에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올해 말까지 지급한다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몰 조항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초 노동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제도는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10% 이상 줄어드는 노동자 1인당 정부가 연 10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왔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55세 이상 노동자가 지원 대상으로 2016년 말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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