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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보이스피싱 사기범 1420명 적발…인터넷쇼핑 거래 사칭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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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보이스피싱 사기범 1420명 적발…인터넷쇼핑 거래 사칭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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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해 1007건, 1420명(구속105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847건(1135명 검거) 보다 18.9%가 늘어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가 날로 지능화되면서 최근에는 인터넷 쇼핑몰 거래 등을 사칭하는 피싱(phishing) 문자가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물품을 구매한 적도 없는데 돈이 빠져나가거나, 물품이 배송된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문자에 기재된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면 "명의도용 가능성이 있으니 신고를 대행해주겠다"며 수사관을 연결, "안전계좌로 이체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사기수법을 쓰고 있다.

경찰은 '결제 완료' 문자메시지 자체가 보이스피싱의 시작으로, 이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수천 만원의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발생한다는 일반적인 선입견과는 달리 연령층을 막론하고 누구나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명의도용·대포통장 사건 등 범죄연루를 이유로 '계좌의 돈을 확인 후 돌려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며 "금융대출을 위해 신용등급 조정비·보증금·낮은 이자(저금리)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대출 전화(문자)를 받았다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 또는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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