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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무관용 원칙 ‘처분·수사’ 한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6초

예방부터 보호까지 단계별 대책 시행…모든 절차 익명 진행

전남도,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무관용 원칙 ‘처분·수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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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도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공공 분야 갑질 행태를 뿌리뽑기 위한 온라인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갑질 피해신고의 접수 처리는 물론 법률, 심리 상담을 함께 실시하고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단계별 대책을 시행한다.


공무원의 부당한 갑질을 겪은 도민은 누구나 전남도 누리집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도청 내부직원 간 갑질행위는 도청 내부망의 ‘갑질익명신고’ 배너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단순 의혹제기 외 구체적 정황 등이 드러나는 신고에 대해서는 심층조사를 통해 무관용 원칙 아래 엄중 처분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사법기관에 수사까지도 의뢰할 예정이다.


박준수 전남도 감사관은 “센터에 신고된 사건은 철저하게 익명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한다”며 “피해자 희망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는 등 신고자가 노출돼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와 재발 방지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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