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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여성의원들 한목소리 비판…'안희정법'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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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여성의원들 한목소리 비판…'안희정법' 나오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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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비서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무죄 판결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여성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비난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여당의 소극적인 자세에 여성 의원들이 적극적인 비난 공세로 판을 키우려는 모양새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비동의 간음죄)' 관련 여성의원 긴급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의 판결을 보면서 결국 위력에 해당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매우 소극적이었다"며 "물론 사실관계 다 알 수 없어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법원이 위력의 범위를 경직적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여성단체에서는 (이번 판결을 보고) 은장도라도 빼들어야 하냐라는 표현도 하는데 이제는 입법적으로 판단할 때"라며 "여성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도 "법원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검토를 했다기 보다는 가해자 즉 피고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한 것 같다"며 "이 문제는 정당을 떠나서 여성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법 개정에 나섰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나 의원 주최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김승희·송희경·신보라·김현아 한국당 의원과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참석했으며, 여당 여성 의원들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참석 의원들은 '초당적', '정당'이란 표현으로 그동안 안 전 지사 판결 평가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여당에 우회적으로 일침을 가했다.


한편, 1심 재판부가 판결 근거의 하나로 '노 민스 노 룰'의 부재를 지적한 데 대해 여성 의원들은 관련 법안 입법 의지도 피력했다.


'노 민스 노 룰'이란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성관계를 했을 경우 강간으로 간주, 처벌하는 원칙이다. '예스 민스 예스 룰'은 더 나아가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의사가 없는 모든 성관계를 강간으로 간주한다.


우리나라 현행법은 이 두 가지 개념 모두 도입돼 있지 않은 상태다.


나 의원은 "현행법적으로 '노 민스 노 룰'이나 '예스 민스 예스 룰'이 도입 안돼 있기 때문에 소극적 판단할 수 밖에 없었고 이제는 이들 룰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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