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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안희정 무죄는 사법폭력…‘비동의 강간죄' 발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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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안희정 무죄는 사법폭력…‘비동의 강간죄' 발의할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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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6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무죄선고는 여성들의 간절한 용기를 짓밟은 사법폭력”이라며 “사법부의 성폭력 면죄부 발행을 막기 위해 폭행과 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만 강간죄로 처벌하는 현행법을 개정해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故 노회찬 원내대표가 ‘비동의 강간죄’와 함께 성폭력범죄에 대한 포괄적 처벌강화를 위한 법안 준비를 완료한 상태”라며 “조속한 법안 발의를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은 구시대적인 처참한 수준”이라며 “이러한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직장과 각종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위계에 의한 성폭력 다수는 면죄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번 판결은 피해자 김지은 씨 한 사람만의 좌절이 아니라 우리사회 여성 전체의 좌절이며, 성 평등의 역사를 수십 년 후퇴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상급심은 다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판결 직후 김지은 씨에 대한 각종 2차 가해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성폭력 이상의 고통을 안기는 비열한 2차 가해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의당은 김지은 씨에게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의 뜻을 보낸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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