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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저임금 위반시 징역형 처벌이 불가능하게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벌금액을 달리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벌금만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2000만원 이하의 벌금액을 5~300인 사업장은 1000만원 이하, 50인 미만 사업장은 500만원 이하로 낮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토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시 벌금 기준이 현행보다 4분의 1로 낮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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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불복종 운동에 나서고 있다"며 "최저임금 위반을 이유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과잉처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주 52시간 근무 위반에 대해서도 징역형으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미국과 일본은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이 가산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만 처벌하고, 독일은 과태료만 부과할 뿐 징역형에 처하지 않는다"며 "법정 근로시간 위반을 이유로 징역형을 가하는 것은 과잉처벌"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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