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엉만튀ㆍ슴만튀에…워터파크 성범죄 주의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4초

엉만튀ㆍ슴만튀에…워터파크 성범죄 주의보
AD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지난달 25일 경기도의 한 워터파크 파도풀에서 놀던 여성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익명의 제보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여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파도풀에서 어떤 남성이 자신의 엉덩이와 중요부위를 만지고 도망갔다. 깜짝 놀란 여성은 한 남성을 주시했는데 이 남성은 다른 여성들에게 똑같은 행위를 반복했다고 한다. 이 여성은 “범인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급하게 안전요원에게 다가갔지만 (남성이)사라져서 말하지 못했다”고 썼다.

엉만튀ㆍ슴만튀에…워터파크 성범죄 주의보 정부가 21일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 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해당 글과 관련해 이 워터파크를 관할하고 있는 경찰 관계자는 1일 “피해 신고는 없었으나 게시물을 확인했다”며 “익명 게시판 관리자를 통해 피해 여성과 접촉해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워터파크를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으나 일부 남성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워터파크를 찾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엔 워터파크 파도풀에서 성추행 당했다는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심지어 남성들은 파도에 떠밀리는 척 여성의 신체부위를 일부러 만지는 행위를 ‘엉만튀(엉덩이 만지고 도망가기)’ ‘슴만튀(가슴 만지고 도망가기)’라고 불렀다.


이는 명백한 성범죄다. 관할 구역 내에 대형 워터파크가 있는 경기도의 한 경찰 관계자는 “최근 워터파크 파도풀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도망한 남성을 검거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파도풀에서 수백~수천명이 뒤엉켜 있다 보니 성추행을 당했는지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난주 강원도의 한 워터파크에 다녀 온 김모(24ㆍ여)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리다 어떤 물체가 엉덩이에 닿는 걸 수십 번 느꼈다”면서 “어린아이 등이 발장구 치다가 실수로 닿은 것인지 성범죄자가 일부러 엉덩이를 만진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엉만튀ㆍ슴만튀에…워터파크 성범죄 주의보 아시아경제DB


불법촬영(일명 ‘몰카’)도 문제다. 워터파크에선 휴대전화를 쓸 수 있는데 수영복을 입고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사진을 찍어도 알아차리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한 워터파크 관계자는 “올해 몰카나 성추행 등 성범죄 신고는 아직까지 없었다”고 했다.


2015년 8월 ‘워터파크 몰카 사건’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다. 몰카 촬영을 목적으로 워터파크를 찾은 20대 여성 최모씨는 워터파크 샤워실 등에서 나체의 여성들을 무차별 찍어 아는 남성에게 넘겼다. 최씨와 몰카 영상을 넘겨받은 강모씨는 징역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다.


이후 워터파크 내 폐쇄회로(CC)TV 등이 강화돼 신고만 하면 대부분 성범죄자를 검거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 사건 이후 워터파크 내에 CCTV 설치를 강화했고, 특히 여름철엔 경찰이 주기적으로 순찰을 돈다”면서 “신고하면 범인을 반드시 잡을 수 있으니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면 워터파크 측이나 경찰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이 기사와 함께 보면 좋은 뉴스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