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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법 위반 건설사 확정판결 전 행정처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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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법을 위반한 건설사에 소송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지만, 법원 판결 전 제재가 행정권 남용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업 관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도 건설업 관리규정상 재판이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 소송과 별개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단서조항으로 '법원의 최종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처분이 이뤄질 경우 당사자에게 치유할 수 없는 피해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법원 확정 판결 이후로 미루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행정처분이 당사자에게는 타격이 큰 만큼 사실상 법원 판결 이전에 행정처분을 내리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국토부는 해당 단서조항을 없애는 대신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찰 기소나 1심 판결 이후로 행정처분을 늦출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사들이 행정처분을 피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는 사례를 줄이려는 조치다. 다만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 건설사들이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 과거 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났던 대형 건설사들이 국토부로부터 입찰제한 제재을 받았으나 대부분 행정소송을 내면서 처분을 지연시켰다. 이후 지난 박근혜 정권 때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입찰제한 처분이 해제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등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올 초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으로 쌓은 실적은 시공능력평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난 6월말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시공능력평가는 통상적으로 최근 3년간 공사 실적을 반영하는데 입찰 담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3~5년가량이 걸려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전에 국토부가 행정처분을 내린다면 입찰 담합으로 인한 수주 실적을 시공능력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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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행정권 남용이란 지적도 있다. 행정처분을 받은 뒤 재판에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이미 받은 불이익을 되돌리기는 어렵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행정처분은 당사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법원 판결 이전에 행정처분을 내렸다가 판결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면 비단 당사자들이 받은 피해뿐 아니라 행정당국에 대한 신뢰도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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