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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대출 받아 집 못산다…사후점검기준 건당 2억→1억으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0초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은행권의 개인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이 다음달부터 건당 2억원 초과시에서 건당 1억원 초과시로 변경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최근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자금으로 용도외 유용될 수 있어 관련 점검 기준을 개선했다며 23일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당 1억원을 초과하거나 동일인당 5억원을 초과하는 대출 취급시 사후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주택을 취득과 동시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액 기준과 관계없이 점검대상이 된다.


현재 점검을 생략하는 사업장 임차·수리 자금 대출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1년 이내의 타 금융회사 대환대출도 새롭게 점검대상에 들어간다.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시기도 앞당긴다. 지금은 대출 취급후 3개월 이내의 차주에게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징구하고 6개월 이내에 '현장점검'을 전수 실시한다. 앞으로는 대출금 사용내역표 징구와 현장점검 모두 3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주민등록표를 추가 확인해 구입한 임대용 부동산을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용도외 유용 점검 생략 대상 선정, 점검결과와 유용시 조치 적정성에 대해 본점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할 방침이다.


점검대상이 아닌 차주에게도 대출약정서를 통해 점검대상 차주와 동일하게 용도외 유용시 대출금 상환, 신규대출 제한 등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내규 반영 및 점검 시스템 전산 개발이 완료된 다음달 20일부터 개정 기준을 시행할 방침"이라며 "오는 2019년 1분기 개정 기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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