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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후폭풍…국회, 대책마련 속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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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후폭풍…국회, 대책마련 속도내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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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임춘한 기자] 두 자릿수 인상이 예정된 최저임금의 후폭풍이 거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와 자영업자ㆍ소상공인 간 '을(乙)과 을의 싸움'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빠른 속도로 관련 대책마련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을과 을, 을과 병(丙)의 갈등으로 몰아가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며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 계약, 상가임대료라는 점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입체적으로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100개 가까이 발의돼 있다. 그러나 국회가 장기간 공전하면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몇 년째 계류된 법안이 적지 않다.

대표적 법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20대 국회 들어 계류된 개정안만 24건에 달한다. 임대차인 간 폭행 사태까지 불러왔던 '계약갱신요구권' 개정이 핵심이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2016년 6월 발의한 법안에는 현행법 10조2항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해당 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칠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건물주가 보증금 및 월세를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가장 최근 등장한 것이다.


최저임금 후폭풍…국회, 대책마련 속도내나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법안도 다수 제출됐다. 정재호 민주당 의원이 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을 명목삼아 잦은 인테리어 비용을 부풀려 가맹주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시공사를 경쟁입찰로 선정하거나 가맹주가 직접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해영 의원은 가맹본부가 명절 등 휴일에 가맹주의 영업시간을 구속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이학영 의원은 가맹주의 영업지역을 보호해 본사의 횡포를 막을 수 있도록 조항을 손봤다.


농산품 등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주를 위한 공제혜택을 확대하자는 법안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납세액 산정 및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기존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납부의무 면제 범위를 연 매출 24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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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지역상권 상생발전법 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상임위에 접수된 채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 법안이 수두룩하다.


한편 김용태ㆍ김종석ㆍ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언주ㆍ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 등 5명은 전날 "정부의 반(反)시장적 행보를 막겠다"며 '시장경제살리기연대'를 발족했다. 이들은 "이 정도의 빠른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겨냥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자의 능력과 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정 금액을 목표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날을 세웠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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