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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 건물주 5개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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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화재 건물주 5개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사진=이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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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건물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물주 이모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정현석 부장판사)는 13일 화재예방ㆍ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제천의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건물 소유주인 이씨는 평소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혐의는 화재예방ㆍ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이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2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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