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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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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예정안건 찬반 결정 미리 공개하기로…주요 상장사에 영향력 커질듯


복지부, 코드 세부지침 초안
'국민연금 입김 세진다' 우려
주주제안 통한 사외이사 추천 등
경영참여 활동은 제외하기로


주총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국민연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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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주주총회에 앞서 의결 예정 안건에 대해 내린 찬반 결정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미리 시장에 가이드라인을 줌으로써 주요 상장사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3일 국민연금 관리ㆍ감독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코드 세부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업 주총에 앞서 의결 예정 건의 찬반 결정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고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초안에는 투자기업의 모든 주총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사전에 내린 찬반 결정내용을 원칙적으로 주총 이전에 모두 공시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찬반 결정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결권 행사 내역을 주총 이후 14일 이내에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안건에 반대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반대사유를 충실하게 밝혀서 의미 있는 정보를 시장관계자들에 제공하고, 다른 주주들이 참고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또 공개서한을 발송하거나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는 등 공개 주주활동 대상 기업에 대한 안건은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국민연금의 방침이 주총에서 다른 투자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 국민연금의 입김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국민연금은 국내 투자자금 131조원 중 절반을 위탁운용사에 맡기고 있다. 국내 운용업계의 가장 큰손이어서 국민연금의 사전 의견 공표는 위탁운용사들을 줄세우기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민연금은 과도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연금자금을 맡긴 운용사에 국민연금 의결권을 위임하기로 했지만 이 조치 자체가 유명무실화 될 수도 있다. 의결권을 위임한다지만 국민연금 돈을 받는 운용사들이 미리 공지된 국민연금의 의견을 무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해서인지 국민연금은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 추천 등의 '경영참여' 활동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금기금 수익과 밀접하지만, 경영참여에는 해당하지 않는 배당 관련 주주활동에 집중하고 내실화하기로 했다.


배당성향이 낮거나 배당정책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과 대화에 나서고, 그런데도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해 공개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직접 주주제안권 행사에도 나서기로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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