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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바 공시누락 '고의'…금감원에 분식회계 재감리 명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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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승계 여부와의 연관성은 "명확히 판단 어려워"


증선위, 삼바 공시누락 '고의'…금감원에 분식회계 재감리 명령(종합)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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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 콜옵션 공시 누락을 '고의'로 봤다. 증선위는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하고 임원 해임을 권고할 방침이다. 삼성바이오 회계 위반 논의 과정에서 가장 시선이 모였던 지난 2015년 지분가치 평가방식 변경 적정성 판단은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재감리를 명령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삼성바이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삼성바이오에 임원 해임을 권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감사인 지정 3년을 조치했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선 해당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검찰고발 등 조치를 의결했다.


회계 처리를 위반해 검찰 고발되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증선위는 이번 케이스가 재무제표상 숫자가 바뀐 것이 아니라 주석 상의 문제여서 결이 다르다고 해석했다.


손영채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한국거래소 규정 예외조항에 따라 회계처리 위반 건이 재무상 숫자가 아닌 주석인 경우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오늘 조치는)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검찰 고발과 함께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이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면 거래를 정지시킨 뒤 15거래일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되지만, 이날 증선위는 위반 금액이 기준을 넘었는지 여부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5년 이전 삼성에피스를 종속사에서 관계사로 부당 변경해 투자주식을 임의로 공정가치로 인식했다는 지적 관련 금감원의 조치가 정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김용범 위원장은 "관련 회계기준의 해석과 적용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으나 (분식회계라는) 핵심적 혐의에 대한 금감원의 판단이 유보돼 있어 (금감원) 조치안이 정확성과 구체성의 측면에서 행정처분을 적용할 수준보다 미흡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은) 2015년 회계 처리를 A에서 B로 변경한 것을 지적하면서 변경 전후 A와 B 중 어느 방법이 맞는지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처벌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특정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외부감사규정 제48조 등에 따라 금감원이 재감리를 한 뒤 결과를 보고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 삼바 공시누락 '고의'…금감원에 분식회계 재감리 명령(종합)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긴급 브리핑을 마친 뒤 이동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김 위원장은 금감원 재감리를 강하게 요청했다. 그는 "재감리는 외부감사법상 감리의 주체이자 권한을 가진 증선위의 엄정한 요구이고 명령이므로 감리집행기관인 금감원의 신속하고 성실한 집행을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부감사법 제15조에 따르면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 등 독립성이 훼손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사업연도 중에라도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외부감사규정 제48조에 따라 증선위는 금융위원회가 요청하거나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를 발견하면 금감원장에 감리를 위탁 시행할 수 있다.


당초 시장 예상보다 삼성바이오에 대한 징계가 누그러졌으며, 결과적으로 시장 혼란을 줄이지도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증선위는 고개를 저었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은 4차 회의 때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변화된 입장을 보이지 않았으며, 조치안은 삼성바이오의 지난 2015년 위반 건만 다뤄 구체성이 부족한 상태였다"며 "해당 위반 건만 조치하는 (금감원) 원안대로 가면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이) 조치를 내릴 수 없으면서 상당 기간 이 같은 교착상태가 이어지는 것이 오히려 시장 혼란을 키운다고 봤기 때문에 이날 조치안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고 재감리를 요청하기로 결론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증선위 결론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슈로 이어질지에 관해서도 시선이 모였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전 삼성바이오의 대주주 제일모직과 삼성전자는 각각 삼성바이오 지분 45.65%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이 1 대 0.35로 정해져 제일모직 가치가 고평가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올려 제일모직에 관한 평가가 옳았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콜옵션 고의 공시 누락이 삼성 승계 문제와 연관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지난 2014년과 2015년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봤지만 회계처리 기준 여부에 관해서만 심의를 했고, 설령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콜옵션 공시를 누락했다 해도 그것이 합병 문제와 구체적인 연관이 있다고 결론짓기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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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 여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의를 했고, 이번 콜옵션 고의 공시 누락이 결국 합병비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4시40분부터 한국거래소는 중요내용 공시 관련 이유로 삼성바이오 매매를 중지시켰다. 거래는 13일 오전 9시 개장 시간부터 재개된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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