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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뺀 앤트맨, 국내서는 7년 감옥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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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 가중으로 최대 10여년까지"

전자발찌 뺀 앤트맨, 국내서는 7년 감옥살이? 영화 '앤트맨과 와스프' 스틸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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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지난 4일 개봉한 영화 '앤트맨과 와스프'가 국내에서 흥행을 거두고 있다. 영화는 다양한 액션과 유머로 관객들의 흥미를 끌어 11일 현재 예매율 1위를 기록하며 개봉 일주일 만에 누적관객 수 3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영화의 주요 내용은 주인공인 앤트맨(스콧 랭)과 와스프가 양자 세계에 갇힌 와스프(호프 반 다인)의 엄마 재닛 반다인을 구해내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영화 속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범법 행위를 국내 실정 법에 맞춰 형량을 계산하는 엉뚱한 상상을 해본다.

앤트맨은 전자발찌를 끊는 행위부터 시작해 여러번 법을 어긴다. 만약 그가 한국에서 관련 법을 어겼다면 형량은 어떻게 될까. 영화 초반 앤트맨은 가택연금 상태에 처한 상태다. '캡틴아메리카 : 시빌 워'에서 캡틴아메리카를 도왔다는 게 이유다. 그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자택이 전부로 전자발찌까지 착용했다. 하지만 그는 와스프의 도움(?)을 받아 전자발찌를 벗게되면서 집 밖으로 나가게 된다.

국내에서 전자발찌를 벗으면 어떻게 될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끊거나 손상시키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영화 초반부터 앤트맨은 최장 징역 7년을 먹고 들어가는 것이다.

와스프를 돕는 것 자체도 문제다. 와스프와 그의 아버지인 행크 핌 박사는 앤트맨 때문에 지명수배된 상태다. 형법 제151조의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다.

앤트맨의 범죄(?)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앤트맨은 이번 영화에서 개량된 슈트를 입고 등장한다. 하지만 와스프의 어머니를 찾기 위해 핵심 부품이 탑재된 기존 슈트를 찾아 나선다. 이를 위해 딸 캐시 랭의 학교에 무단침입하기도 한다. 이것 역시건조물침입 죄다. 형법 제319조 1항에 따르면 사람이 주거ㆍ관리하는 건조물ㆍ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화의 백미인 자동차 추격신에서도 앤트맨은 절도를 저지른다. 추격신에서 와스프는 자신은 물론 차량을 키웠다 줄이면서 적들을 격퇴한다. 앤트맨도 와스프를 돕는 과정에서 트럭의 유리창을 파손시킨다. 이와 함께 주인의 허락 없이 트럭에 올라타 적들을 추격한다. 형법 제329조(절도)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조계에서는 앤트맨이 국내에서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최대 10년 정도의 형벌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여러가지 범죄를 범한 경우 경합범 가중으로 처벌받기 때문이다. 가장 무거운 형벌의 1.5배가 형량이 될 수 있다.

로펌 소속 한 변호사는 "앤트맨이 저지른 사안 중 전자발찌 훼손이 가장 큰 범죄인데 이 법률이 정한 최대 7년 이하 징역의 1.5배인 10년6개월 이하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최대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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