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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인상]주택 임대소득 과세특례 종료? 임대사업자 어떻게 될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4초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주택 임대소득세 개편으로 앞으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소형주택 특례와 분리과세시 적용됐던 기본공제액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는 3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특히 소형주택 보유 등 그동안 일부 세제혜택이 있었던 부분도 축소되거나 일몰 등을 예고해 다주택자의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준시가 3억원, 60㎡ 이하 소형주택의 경우 간주임대료(보증금을 이자로 환산한 금액)를 산정할 때 비과세 혜택이 있다. 하지만 재정개혁특위는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수요가 늘어 소형주택에도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소수의견으로 하반기에 소형주택 현황자료에 대해 면밀히 분석한 후 주택 임대소득세제 개선방안을 검토하자는 얘기도 나왔다.


특위는 또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기본공제액(400만원)도 사실상 전세보증금이 약 12억원이 넘어야만 과세가 이뤄진다는 한계가 있어 축소 또는 재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간주임대료와 월세를 합친 주택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4% 세율로 분리과세하되 400만원은 기본으로 공제해주고 있다. 다만 소수의견으로 정책적 일관성과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 현행대로 기본공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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