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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법 개정안은 中企죽이는 법" 개정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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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법 개정안은 中企죽이는 법" 개정 철회 촉구 3일 오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승강기 유지관리 기업 관계자들이 승강기안전관리법 개정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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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승강기유지관리업계가 정부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승안법) 개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승강기 유지관리 기업들은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승안법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약 10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지난달 12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개정철회 촉구 집회를 여는 등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논란은 지난 5월 승강기 안전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승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시작됐다. 이는 지난 3월 승강기 안전인증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운영해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생활용품 중 승강기와 관련된 부분을 모아 전부개정안에 반영시켰다.


내년 3월 시행예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시ㆍ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승강기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은 후 3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으려면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신청서를 승강기안전공단이나 지정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기술인력 1인당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는 100대 이하로 정해졌다. 유지관리업자가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일부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동도급 방식으로 유지관리 업무를 하려면 공동도급 방식의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는 전체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30%미만이어야 한다.


제조업이나 수입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품안전인증 표시 등을 하지 않으면 1차 100만원에서 3차 이상 최대 4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등 검사와 관련된 조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최대 900만원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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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개정안이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에서 나온 것으로 업계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안전까지 헤칠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영철 승강기관리조합 이사장은 "개정안은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제를 신설해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있는데, 과징금 부과기준이 매우 가혹해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국민 안전을 명분으로 과징금 폭탄을 때리겠다는 과잉 규제"라고 지적했다.


도급률도 대기업에만 유리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전 이사장은 "현재 70%대인 공동 도급률을 30% 이하로 관리할 경우 대기업의 직영률이 그만큼 높아져 330개에 달하는 유지관리 협력업체들의 사업기반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내 승강기 유지관리 시장은 양극화, 즉 대기업과 영세한 유지관리업체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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