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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 대체복무제 불비는 헌법불합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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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합헌이지만,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 4(일부위헌) :1(각하) 의견으로 합헌결론을 내렸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3(각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날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병역종류를 규정한 법률이 모두 무효가 돼 병역의무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관들의 견해는 크게 엇갈렸다. 우선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조항과 관련해 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 등 4명은 합헌의견을 냈고, 이진성·김이수·이선애·유남석 재판관 4명은 일부위헌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김창종 청구 자체를 재판대상으로 볼 수 없다 재판관은 각하의견을 냈다.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진성·김이수·강일원·서기석·이선애·유남석 재판관 등 6명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반면 김창종·안창호·조용호 재판관은 각하의견을 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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