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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L사 압수수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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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현장노동청 제1호 진정 접수받은 후 즉각 처리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서울고용노동청은 22일 서울 종로구 소재 L사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L사에 대한 진정은 지난 18일 서울 현장노동청 개청식 직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접 제출된 제1호 국민제안·진정으로, 진정을 접수받은 김 장관은 즉시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당일 오후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집행하게 됐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디지털증거분석팀(디지털포랜식)이 참여해 휴대전화 및 컴퓨터 하드장치에 저장된 자료도 확보했다.


김 장관은 "현장노동청은 고용노동행정의 중심을 현장에 두고, 국민들께 다가가는 행정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 제도상의 불편·애로사항 등을 현장노동청에 제출해주면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노동청은 다음달 13일까지 4주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을 통한 온라인 제안도 받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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