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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보험상품 판매시 '허위·과장' 표현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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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앞으로 전화로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는 허위·과장 표현을 쓰지 못한다.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전화로 보험가입시 소비자 권익 강화 및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텔레마케팅(TM) 채널 판매 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화로 보험상품 판매시 '최고', '최대', '무려'와 같은 극단적인 표현이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방에'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 '확정적인', '약속된' 등의 단정적 표현 사용이 금지된다.


또 전화로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는 미리 상품 요약자료를 보내도록 한다. 변액보험, 갱신형 실손의료보험계약, 저축성보험 등 구조가 복잡하거나 계약자가 65세 이상인 보험계약이 대상으로 소비자가 자료를 보면서 상품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행 시기는 오는 12월부터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설명할 때는 설명 속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9월부터는 소비자가 개인정보 취득경로를 따로 묻지 않아도 상품 내용 설명 전 취득경로를 안내해야 한다.


65세 이상 고령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65세 이상 소비자의 상품 철회 기간을 종전 청약 후 30일에서 앞으로는 45일로 연장한다. 큰 글자와 그림을 활용한 맞춤형 안내자료도 제공해야 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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