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펠릿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부가 환경오염을 이유로 바이오·폐기물 발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낮추기로 하면서 관련 업계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보장하는 수익의 마지노선을 기준으로 선제 투자에 나선 기업 일부는 손실금 구상 청구 등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에 나설 태세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8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해상풍력에 대한 REC 가중치는 최대 3.5까지 높이는 반면 목재펠릿과 목재칩, 바이오 고형 폐기물 연료(SRF) 가중치는 아예 없애거나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을 고려해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가중치를 우대하고 폐기물이나 목재펠릿 등 연소 연료 기반의 신재생에너지 가중치는 낮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우선 바이오매스와 목질계 재생에너지는 국제연합(UN)이 인증하는 친환경 소재인데 정부가 일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SRF와 혼돈하고 싸잡아 규제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목재펠릿 전소 발전을 검토 중인 한 업체 관계자는 "살아 있는 나무가 숨쉴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와 목재펠릿을 태워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같은데 환경적으로 좋지 않다는 것은 오해"라며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투자를 집행하는 단계에서 정부가 갑자기 REC 가중치를 1.5에서 0.5까지 낮춘다고 하니 단순 계산으로만으로도 예상했던 수익 대비 3분의 1이 줄어드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예를 들어 1㎿h의 전기를 생산할 경우 발전원의 가중치가 1.5면 1.5REC의 인센티브를 받고 0.5면 0.5REC로 그만큼 수익원이 감소한다.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전체의 2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 아래 사업 단위가 큰 태양광과 풍력 위주로 발전원을 한정하는 데 대해서도 업계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의무 이행 물량 중 바이오가 차지하는 물량이 30% 이상인데 현실적인 고려 없이 태양광과 풍력만 키우겠다는 목적으로 소수의 영세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 처사"라며 "이대로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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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목재펠릿과 같은 친환경 소재를 다시 검증하고 REC 가중치를 재조정해달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폐목재와 목재펠릿, SRF를 비슷한 개념으로 간주하는데 목재펠릿의 경우 2005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지정된 데다 UN에서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빛이나 바람의 세기, 강도에 따라 간헐적 발전을 한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목재펠릿은 24시간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REC 가중치 재고가 어렵다면 6개월로 정한 사업 유예 기간을 늘려달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6개월 유예 기간은 최소 12개월로 늘려야 한다"면서 "실질적으로 사업 인가 후 착공까지 필요한 기간이 반영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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