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순회 설명회 일정표. 조달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은 이달 총 6회에 걸쳐 ‘국유재산 무상귀속 제도’의 변경된 내용을 소개하는 권역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이날 정부대전청사(충청권)을 시작으로 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영남·제주권), 11일 정부광주합동청사(호남권), 15일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경북권), 18일 서울지방조달청(수도권), 20일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강원권) 등지에서 진행된다.
국유재산 무상귀속 제도는 개발사업을 시행 중인 사업시행자가 신규로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된 공공시설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귀속, 개발구역 내에 있는 기존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26일자로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그간 지자체 등이 직접 결정하던 국유(행정)재산의 무상귀속 관련 사항을 조달청과 사전협의토록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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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달청은 변경된 무상귀속 제도의 빠른 정착과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지자체 등의 업무 담당자에게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조달청 오현진 국유재산관리과장은 “조달청은 제도 개선이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활용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관련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돼 국유재산이 불필요하게 무상귀속 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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