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으로 3학년만 가능하던 전과 자격 확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대학교가 내년부터 4학년 학생도 학과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본인 적성에 맞는 학과를 늦게 찾은 학생을 배려한 조치다.
서울대는 3학년으로 제한했던 전과 자격을 4학년 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과(부) 규정 일부개정(안)'을 최근 심의했다고 3일 밝혔다. 조만간 개정된 규정을 공포할 예정이다,
전과는 매년 1월에 신청받기 때문에 개정된 규정은 내년 1월에 신청하는 학생부터 적용된다.
이전까지 서울대 전과 규정은 '4회 이상 등록하고 소속 대학 제2학년 수료학점(6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3학년 수료학점(98학점)에 미만이 되는 자'로 자격을 제한했다. 이 때문에 98학점을 넘긴 4학년은 전과가 불가능했다
개정된 전과 규정은 '4회 또는 5회 등록하고 65학점 이상 98학점 미만'의 3학년 뿐 아니라 '6회 이상 등록하고 98학점 이상 130학점 미만'을 취득한 4학년까지로 자격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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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30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은 전과할 수 없도록 제한을 뒀다. 서울대 측은 "졸업을 앞둔 학생이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30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 전과하는 것보다는 복수전공이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단, 약학대학 전입은 3학년으로만 가능하다. 또 편입학 학생과 치의학 대학원 학·석사 통합과정의 학사 과정 학생은 전과가 불가능하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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