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동아에스티는 민장성 전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가 제2심에서 유죄로 판결됐다고 28일 공시했다. 횡령·배임 규모는 5억8682만원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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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기자
입력2018.05.28 16:59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동아에스티는 민장성 전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가 제2심에서 유죄로 판결됐다고 28일 공시했다. 횡령·배임 규모는 5억8682만원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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