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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일원화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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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여야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조직법, 물관리 기본법,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의결을 위해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나누어 담당해 온 물관리 업무 가운데 하천 관리 업무를 뺀 수자원 이용·개발 등의 업무를 환경부로 넘겨 일원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하천 관리 업무는 국토부에 존치시켰다.


물관리 일원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입법 과제로, 자유한국당이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을 겨냥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았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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