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문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가수 문문이 과거 '몰카' 혐의로 기소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사 측은 전속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이외에도 문문은 과거 가사 표절 논란에도 휩싸인 바 있다.
24일 한 매체는 가수 문문이 과거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기소된 전력이 있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2016년 8월 서울 강남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했고 당시 피해 여성이 신고해 문문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문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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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데뷔해 싱어송라이어터로 활동해온 문문은 최근에는 '비행운'으로 온라인 음원차트 상위 순위에 올라 인기를 모았으나 해당 곡의 가사가 소설가 김애란의 '비행운' 문장을 표절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았다. 문문은 "해당 소설을 읽다가 일부 구절이 눈에 띄어 '너'를 '나'로 바꿔 기사에 썼다"며 "처음부터 원작자에게 말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후 문문은 출판사와 원작자의 허락을 받고 앨범 소개에 '소설 비행운'의 일부를 인용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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