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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자기자본 1% 이하 해외투자, 사전신고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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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은행이 해외에 진출할 때 투자규모가 은행 자기자본의 1% 이하이면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과 신용정보법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은행이 해외 진출할 때 해당 은행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10% 이하이거나 진출 국가 신용평가등급이 B+이하면 금융위에 미리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외법인·지점에 대한 은행 투자규모가 자기자본의 1% 이하이면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금융위는 "은행의 규제준수 부담이 크고 적시성 있는 해외 진출이 어려워 시행령을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재산상 이익제공 제한규제도 바뀐다. 은행이 고객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면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이사회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은행이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하면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의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가 중복으로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이 경우 자본시장법 규제만 받게 된다.

신용정보법 시행령도 바뀐다. 앞으로는 신용카드사가 질병에 관한 여신금융상품을 취급하거나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에 개인의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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