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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회계 감리·특수법인 보고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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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시행령 4개 국무회의 통과
국내대학 교육과정 해외 진출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사립대학 회계 감리·특수법인 보고의무 강화" 교육부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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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사립대학의 회계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포함됐다. 대학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해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국내대학 교육과정의 해외진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그리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선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사립대학)에 대한 회계감사를 전문성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감리하도록 하고, 대학이 특수관계 법인(기업체)에 적립금을 투자할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투자 결과를 보고하도록 개정됐다.


학교법인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를 수행할 기관에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추가됐다. 또 대학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에는 학교법인 임원과 학교장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주식을 보유한 기업이 포함됐다.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는 외부전문가, 교직원, 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대학의 교비회계 적립금 투자대상이 대학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 경우 관할청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회 위반시 100만원, 2회 위반시 50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50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사립대학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의 신뢰성과 공정성은 물론 사립대학 적립금 투자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부 개정된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앞으로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대학교원은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에 관한 월별 지급 내역과 교통비, 회의수당 등 항목별 내역이 포함된 서류를 매년 12월 말까지 소속 대학의 장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고등교육법은 국·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대학평의원회가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국내 대학이 해외 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할 경우엔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외국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만 국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교육의 질을 관리하기로 했다.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및 학교밖 수업의 수업운영과 학사관리 등에 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체나 연구소 등에서의 학습 경험과 학생의 전공 교육과정이 관련 있는 경우, 해당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산학협력법은 5년마다 범부처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를 신설해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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