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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이소연 성추행 폭로…불법 온상 '비공개 출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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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된 공간·신체 특정 부위 촬영…악의적 유포에는 손 쓸 도리 없어

양예원·이소연 성추행 폭로…불법 온상 '비공개 출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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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송승윤 기자]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와 배우 지망생 이소연씨가 강제로 성적인 사진 촬영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한 가운데 이들이 사건 현장으로 지목한 소위 ‘비공개 출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양씨와 이씨로부터 3년 전 스튜디오에서 모델 촬영을 하던 중 성추행과 협박을 당하고 반나체 노출 사진이 유포됐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11일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씨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께 피팅모델 아르바이트에 지원해 합격 연락을 받고 서울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를 방문해 카메라 테스트를 한 뒤, 촬영 일자에 맞춰 다시 스튜디오를 찾았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는 20명가량의 남자 촬영작가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으며, 스튜디오 담당자는 포르노에 나올 법한 속옷을 건넸다. 양씨와 이씨는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실장 A씨의 손해배상 청구 협박에 못 이겨 반나체로 사진 촬영에 응해야만 했다. 이른바 ‘비공개 출사’ 현장이었던 것.

일반적으로 출사는 사진사가 출장 가서 사진을 찍는 것을 의미하는데, 비공개 출사의 경우 폐쇄된 공간에서 특정 작가들만 참가한 채 이뤄진다. 이 같은 비공개 출사 대부분은 누드 사진이나 성행위 장면 등 노출 수위가 높은 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온라인 상에서 ‘비공개 출사’를 검색하면 ‘누드모델’을 찾는다는 구인 광고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전라 혹은 반나체 상태로 사진을 찍는 데다가 신체 특정 부위를 평가하고 부각시키는 탓에 모델료도 높게 형성돼 있다.


아울러 모델의 신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탓에 통상적으로 촬영 작가들은 찍은 사진을 개인 소유하는 것에 동의하는 각서 등도 작성해야 한다. 비공개 출사 모델 구인광고에 ‘촬영 시 신분증 및 책임각서 작성 가능’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양예원·이소연 성추행 폭로…불법 온상 '비공개 출사'는?


문제는 비공개 출사 현장 중 일부가 양씨와 이씨의 주장처럼 사전 합의 없이 반강제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들은 당초 일반적인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로 인지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당시 스튜디오를 운영했던 A씨는 “촬영은 합의된 상황에서 진행됐으며 강압은 전혀 없었다”면서 포즈 설명 중 성추행을 당했다거나 촬영 거부 시 손해배상 요구 협박 등 양씨 등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말로만 '포즈를 이렇게 해달라'는 식이었고 분위기는 전혀 강압적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처럼 현장에 있었던 촬영 작가 중 일부가 악의적으로 사진을 온라인 상에 유포할 경우 피해자가 대응할 방법도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두 피해자 역시 지인들이 인터넷 음란사이트에서 사진을 확인하고 알려주지 않았다면, 피해 사실을 인지조차 못 했을 가능성이 크다. A씨 역시 “당시 작가들로부터 사진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는데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유출한 것 같다”면서 “이번 사건은 유출자를 찾아야 하는데 방향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경찰은 18일 고소인들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를 불러 범죄 혐의점을 파악하고 사진 유출 용의자 추적에 주력할 방침이다. 총 5명으로 구성된 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2팀이 이번 사건을 전담, 서울지방경찰청 여청수사대 소속 2명의 인력을 지원받아 합동 수사를 하기로 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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