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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또 오른다…최고 7만2600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6초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다음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이동거리에 따라 최대 7만26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6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5단계에서 6단계로 이달보다 한 단계 상승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5∼9월 0단계를 유지해 부과되지 않다가 작년 10∼12월 매달 한 단계씩 올랐고, 올해 2∼3월에도 계속 올라 5단계까지 갔다.

올 4월에는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4단계로 한 단계 낮아졌지만, 이내 유가가 다시 오르며 이달 5단계가 적용돼 현재 최고 5만6100원이 부과되고 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고, 그 이하면 면제한다. 6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4월16일∼5월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87.70달러, 갤런당 208.80센트다.

현재 대한항공은 거리비례 구간제 유류할증료 체계 하에서 운항거리를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구분해 차등 부과하고 있다. 내달 적용되는 6단계는 최저 9900원부터 최고 7만3700원까지이다.


다만, 대한항공은 현재 10구간에 해당하는 1만마일 이상 노선이 없어, 최장거리 노선인 인천∼애틀랜타(7153마일) 노선에 실제 부과되는 유류할증료는 7만2600원(9단계)이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 등 총 9개 구간으로 나누어 1만1000원부터 최고 5만94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


한편, 3개월 연속 동결됐던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6월에는 5500원으로 책정됐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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