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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 크로키 사건 이후 대학가에 번진 ‘몰카 포비아’…혹시 내 사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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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범죄로 인한 피해 건수 '2011년 1523건'→'2016년 5185건'으로 3배 넘게 증가

홍대 누드 크로키 사건 이후 대학가에 번진 ‘몰카 포비아’…혹시 내 사진도? 사진=페이스북 서강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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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홍익대학교 누드 크로키 수업 남자 모델 사진이 유출돼 논란인 가운데 최근 몰래카메라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몰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른바 '몰카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다.

15일 대검찰청이 집계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범죄로 인한 피해 건수는 지난 2011년 1523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경이나 만년필에 초소형 카메라가 부착된 촬영 장비들이 개발되면서 몰카 범죄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온라인 상에서 각종 몰래카메라 범죄 관련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먼저 지난 11일 페이스북 ‘서강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 익명을 요구한 한 남학생이 자신을 리벤지 포르노의 피해자라고 소개하면서 “4년간 사귄 애인이 ‘나만 구경하고 지울게’라며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이별 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면서 “친구가 보내준 해외 사이트 링크를 보고 일상생활을 이어나가기가 힘들었고, 결국 휴학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 남학생은 “할 수만 있다면 주변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혀지고 싶다”면서 “내가 자살하더라도 ‘동영상 때문에 죽은’이라는 꼬리표가 평생 달려있을 것 같아 그럴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선 10일에도 “인터넷에 두자릿수에 가까운 내 동영상이 돌아다닌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이 글의 작성자는 “일본 성인 배우의 동영상을 클릭하면 내 유출 동영상이 연관되서 뜬다”면서 “가해자가 명백했지만, 수백만원의 돈을 써가며 재판을 진행했는데도 결국 집행유예로 끝이 났다”고 말했다.


14일에는 ‘연세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 화장실 몰카 관련 피해 사례가 올라오기도 했다. 작성자는 글을 통해 “다행히 현장에서 범인을 잡아 인터넷에 유포되는 일은 없었지만, 사건 이후 2년 동안 무서워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었다”면서 “가해자들의 ‘일탈 행위’로 피해자는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홍대 누드 크로키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남성 혐오 온라인 커뮤니티인 ‘워마드’에서는 또 다시 몰래카메라 사진이 올라왔다. 지난 13일 한 회원이 지하철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 사진 수십장을 게재한 것. 해당 게시글에는 사진 속 남성들을 비하하는 각종 욕설과 비난글이 쇄도하고 있다.

홍대 누드 크로키 사건 이후 대학가에 번진 ‘몰카 포비아’…혹시 내 사진도? 사진=워마드 홈페이지 캡쳐


이 같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속하지만, 정작 제대로 처벌되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이 현실이다. 2017년 전체 몰카 범죄 피의자 가운데 1심에서 징역 등 자유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난 비율은 86%에 달했다.


몰카 범죄의 특성상 유포자를 특정해 처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몰래카메라 범죄의 경우 사진이나 영상이 올라오는 음란 사이트나 텀블러 등이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작성자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일상 생활에서 몰래카메라로 의심되는 물건이 있으면 즉각 신고하는 등 사전 예방이 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홍대 누드 크로키 사건 이후 대학가에 번진 ‘몰카 포비아’…혹시 내 사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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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자 몰래카메라 관련 법률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위장?몰래카메라 판매금지와 몰카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청원은 이날 현재까지 20만9400여명이 동의한 가운데 정부의 공식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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