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대표, 운영적자 이유로 임금 지급 미루고 계약서 변경 요구하기도
대표, 한밤중 요양원장에 "건물 간판 찍어서 보내라" 갑질 논란에 폭행 논란까지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경기도의 한 노인전문요양원 대표와 그의 남편이 요양원 원장을 폭행하고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요양원 대표는 운영적자를 이유로 임금 지급을 미루고, 시설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거부해 이 과정에서 애꿎은 환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에 위치한 요양원의 갈등은 지난 3월 대표가 바뀌며 시작됐다. 현재 요양원에서 퇴사한 직원들에 따르면 A 대표는 당시 시설 원장이었던 류모씨를 비롯해 전 직원에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가 제시한 계약서는 이전 계약서와는 달리 1년 단위 재계약을 명시하고 있어 직원들의 반발이 심했고 이때부터 대표의 횡포가 시작됐다.
A 대표는 직원 출퇴근을 직접 관리하겠다며 출퇴근기록부를 대표실에 두고, 늦은 밤 원장에게 "간판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지시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이어갔다. 또 운영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직원 급여 지급을 미루고 시설에 필요한 물품 구입 승인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입소해 있던 환자들에게 돌아갔다. 직원들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하며 한 달 늦게 급여가 지급되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조리원이 퇴사했고 약 2주간 환자들은 영양상태가 부실한 식사를 공급 받아야만 했다. 4월부터 한 달 간 요양원을 이용했던 환자의 보호자는 "아흔이 넘은 어르신한테 딱딱한 음식만 제공되고, 음식 질도 형편없어 어머님이 굉장히 힘들어 하셨다"고 전했다.
또 대표 측과 류 전 원장 사이의 폭행 시비도 벌어졌다. 류 전 원장은 "계약서 갱신을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난 대표의 남편 B씨가 대표실로 불러 고성과 함께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류 전 원장은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현재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한 상태다. 이에 대해 A 대표는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폭행 모습을 찍은 폐쇄회로(CC)TV가 없고 목격자도 없다. 류 전 원장이 혼자 넘어진 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 한 뒤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요양원 허가 과정에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요양원 건물은 지어진 지 약 7개월이 지난 올해 3월에야 양주시로부터 지상 5층 건물 중 4층만 요양시설로 허가 받았다. 지난해 8월부터 인테리어 시공 대금 미지급 문제로 1층을 시공 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양원에 근무했던 전 직원들은 허가가 난 사실 자체가 "신기한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달까지 요양원에 근무했던 한 직원은 "운영자금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상태였던 걸로 알고, 건물 외벽에 '유치권 행사 중'이란 플래카드가 둘러싸고 있는데 이를 보고도 시청은 허가를 내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요양원 건물은 대표의 또 다른 법인명으로 45억5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 관계자는 "심사 당시 서류와 법적으론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며 "이후 임금체불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지난달 실사 점검을 나갔지만 시설 기준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A 대표는 논란과 관련해 "대답해줄 의무는 없다"며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