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A 씨(33) 변호를 맡은 김경은 변호사는 이날 A 씨의 상태를 이같이 밝힌 뒤, 피의자들에 대한 경찰의 혐의 적용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A 씨는 물론 가족들 모두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안 된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의사 의견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시력 회복이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는데, 손으로 눈을 찌르거나 나뭇가지로 찔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살인미수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들은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인식 및 예견을 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런 피의자들의 범행 행태와 의도를 볼 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A 씨의 실명 이유 등 의사 소견을 종합해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살인 의도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전날(8일) 광주 광산경찰서 앞에서 “피의자들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피해자 A 씨가 “7일 경찰 진술에서 피의자들이 집단 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엄지손가락으로 눈을 후벼 파자 3~4차례 ‘살려 달라’라고 애원했다고 말했다”며 “(그럼에도) 피의자 2~3명은 ‘너 오늘 죽어야 한다’, ‘죽는 날이다’라면서 나뭇가지로 눈을 찌르고 커다란 돌로 내리찍으려 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런 피의자들의 범행 행태와 의도를 볼 때 이들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며 “현재 경찰이 적용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도 살인미수와 형량이 비슷하지만, 살인미수를 적용해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광주 광산경찰서는 피의자들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들었다.
경찰은 피의자 B 씨(31) 일행이 A 씨에 대해 돌로 내려친 행위를 확인할 수 없고, 손가락이나 나뭇가지로 눈을 찔렀다는 정황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수색을 통해서도 피 묻은 해당 나뭇가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전 6시25분께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를 잡던 A 씨 일행(남성 3명·여성 2명)은 B 씨 일행(남성 7명·여성 2명)과 시비가 붙었다. 이 가운데 A 씨가 B 씨 일행에게 인근 풀숲으로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얼굴은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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