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경찰이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35)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고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검찰에서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조 전 전무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 이르면 금주 내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의혹을 받는다.
아울러 폭언과 폭행으로 광고업체의 회의를 중단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일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신영식 부장검사)는 "영장 신청 이후에 폭행 피해자가 추가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등 폭행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 부분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조 전 전무가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회의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등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없고, 조사 내용을 보면 특수폭행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보강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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