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걸그룹 헬로비너스의 앨리스(본명 송주희)가 전 소속사와 벌인 수천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9부(최석문 부장판사)는 A엔터테인먼트가 송씨를 상대로 약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송씨는 2009년 8월 A엔터네인먼트와 7년 동안의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오라(ORA)라는 예명으로 가수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듬해 송씨 측은 소속사와 의상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으며 사이가 멀어졌다. 송씨는 당시 소속사가 공연이 불가능한 의상을 입고 활동을 요구해 지속적으로 의상 교체를 요구했지만 금전적인 문제로 의상을 교체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송씨의 뮤직비디오는 2010년 7월 한 지상파 방송사로부터 의상 노출이 심하고 안무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19세 판정을 받기도 했다.
송씨 측은 이에 2011년 법무법인을 통해 소속사로 전속계약해지 통지서를 보냈다. 통지서에서 송씨는 "소속사가 구두로 약속했던 숙소, 트레이닝 지원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계약 기간 동안 대표로부터 잦은 인격모독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후 송씨는 2012년 다른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해 헬로비너스로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A소속사 측은 "송씨에게 보컬과 안무 레슨, 의상과 뮤직비디오 제작 등을 지원했음에도 송씨가 일방적으로 방송 일정에 불참했다"며 지출 금액 약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송씨는 소송 과정에서 약속했던 계약금 200만원을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했고 적절한 교육의 기회와 장소도 제공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소속사가 술접대 요구나 수치스러운 의상 제공, 거액의 합의금 요구 등 신뢰관계를 파괴해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소속사가 송씨 측에게 전속계약에 따른 지원을 중단했고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익배분을 위한 정산 자료를 제공해줬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송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속사가 2010년 8월에도 송씨 측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에 대한 이행 의사 포기 및 합의금 요구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 무렵부터 소속사에게는 계약을 유지하려는 의사가 더 이상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소속사는 송씨가 전속계약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전속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소속사 측의 손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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