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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업 관련 법률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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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교육연수원이 오는 26일까지 '여신금융업 관련 법률교육'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여신금융사 기획·법무 등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약관 관련 규정, 자동차관리 관련 법률, 전자금융 관련 법률, 개인정보보호·신용정보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여신금융업 관련 법규지식과 문제해결 능력을 익힐 수 있는 교육과정이다.

특히, 최근 핀테크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전자금융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전자금융거래제도 및 관련 법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자금융 관련 법률' 과목이 신설됐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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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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