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직장내성범죄,성희롱,성추행.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의 상당수는 상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중인 성희롱 익명신고 시스템에 지난 16일까지 총 114건이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고용부는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및 성희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익명신고 시스템을 개설했다. 성희롱 피해자 등의 익명 신고만으로도 사업장 실태조사를 포한한 개선지도 등이 실시된다.
신고된 114건 중 익명신고 45건(39.5%), 실명 69건(60.5%)으로 성희롱 피해자 등이 적극적으로 동 신고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사업장별로는 공공부분에서 9건(7.9%), 민간부분이 105건(92.1%)으로 나타났다. 주요 업종별로 서비스업 30건(26.3%), 제조업 25건(21.9%), 음식·숙박업 12건(10.5%)으로 신고가 이뤄졌다.
성희롱 행위자는 상급자가 77건(65.8%)으로 가장 많고, 개인사업주 20건(17.5%), 법인대표 14건(12.2%), 고객 3건(2.6%) 등이다. 성희롱 유형으로는 성폭력 수반 5건(4.4%), 언어·신체적 성희롱이 109건(95.6%)이며, 신고인의 요구사항으로 직장 내 성희롱 재발방지 조치 63건(55.3%), 행위자 조사 및 처벌요구 46건(40.3%), 기타 상담안내 5건(4.4%)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현재까지 행정지도 21건 완료, 진정사건 4건 처리(24건 조사중), 사업장 감독실시 1건(15건 대상선정)을 진행했으며 신고취하 등은 12건, 37건은 지방관서에서 처리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행정지도는 성희롱 재발방지 및 예방교육 지도 13건, 피해자 보호조치 1건, 가해자 징계 등 6건이 조치완료됐다. 진정사건 28건 중 경찰서 신고, 자체 시정 등으로 진정취하 3건, 예방교육 미실시 과태료 부과(200만원) 1건, 가해자 징계 1건이고, 23건은 현재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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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근로감독이 완료된 1건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로 과태료 (200만원)처분을 했고 15건은 4월 중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성희롱이 범죄라는 인식과 행위자 처벌이 확행되는 기업문화 정착이 중요하고 익명신고 사업장은 즉시 근로감독 등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이 근절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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